05.1.5 지방세법 개정시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과세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고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의 경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세목이 통합되면서 현행과 같이 납부기한이 변경되었죠.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