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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밑에 점포시설 사용가능여부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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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밑에 점포시설 사용가능여부 문의?
고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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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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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제5항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에 고가도로 밑 사무소. 점포. 체육 시설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는 관할 도로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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