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밑에 점포시설 사용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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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제5항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에 고가도로 밑 사무소. 점포. 체육 시설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는 관할 도로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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