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춘천, 용인~서울 등 민자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계획 및 시행의 책임을 민간사업시행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민간사업자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협약 제22조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및 운영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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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