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관련 민원 제기시 '사업시행자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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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춘천, 용인~서울 등 민자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계획 및 시행의 책임을 민간사업시행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민간사업자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협약 제22조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및 운영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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