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도로구역내에 있는 토지중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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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상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지가 기존도로 편입당시 이용상태와 유사한 인근토지에 대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보상하며, 국도편입체불용지보상지침에 따라 해당지자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로법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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