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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상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문의합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국도의 도로구역내에 있는 토지중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도편입체불용지보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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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국도상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지가 기존도로 편입당시 이용상태와 유사한 인근토지에 대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보상하며, 국도편입체불용지보상지침에 따라 해당지자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로법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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