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공익사업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수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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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