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을 위반하여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법 제59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1 답변

0 투표
체포영장 [형소법 제200조의 2 제1항]
◆요건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있습니다.

- 출석불응의 우려는 단순히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지명수배 중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속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아가 피의자가 부당하게 형사절차의 지연을 도모할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사안이 중하여 수사기관의 범죄혐의 포착사실만으로도 도망,증거인멸 또는 증인위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