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시험이나 동물시험 자료등 모든 자료가 구비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또는 “수면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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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출된 기능성자료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경우 ‘생리활성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성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과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현재로서는 ‘수면장애 개선(숙면)’등 수면관련 기능성 내용은 질병으로서의 진단 및 치료영역등에 해당되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청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건강기능식품기준과 (☎ 1577-1255)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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