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인으로 볼 수 있으나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하는데 그치고 그로서 소유권취득의 효력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뿐아니라 이러한 가처분 권리자를 소유자나 관계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72다 2401 2402, 1973.2.26)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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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