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서 양식이 필요한데 법정양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2010.9.23 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에서 법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전에는 법정양식이 없어 비법정양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