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1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허가조건에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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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