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에 따른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 국가기반체계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 정보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능체계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 재난총괄과 (☎ 02-210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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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