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국정기조에 의해 '14.2.7일에 개정 시행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위원회는 활동성, 전문성, 현장겸험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28명을 포함한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위원회 참여단체는 평상 시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에 참여하게 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민간보유 인력과 장비를 복구현장에 투입시키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재난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하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 재난총괄과 (☎ 02-210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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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