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4의 규정에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병지"에서 "을지"로 변경됨으로서 당해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거한 점용료의 조정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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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