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시험,검사장비,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통합시험실을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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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