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 및 품질관리자를 현장여건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는가?

1 답변

0 투표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시험,검사장비,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통합시험실을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