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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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 38조 및 동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으로 「공중선 · 전선」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전주에 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나, 점용료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용료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조문변경 : 도로법 전부개정 법률 제8976호('08.3.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4조 (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법 제28조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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