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위한 이주비용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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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후 직업훈련기관에서 재취업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1년과정이라서 퇴직후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능장 과정) 훈련기관은 부산에 있는데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리 이사를 가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주비용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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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주비란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며, 또한 수급기간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을 때 이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향후 귀하께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주비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지급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취업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
- 통상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때
-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여 통근에 현저히 장애를 받는 때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의 특수성 또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이전이 불가피한 때
② 해당 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③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2. 지급금액(고시 제2012-78호)
○「공무원여비규정」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12.1.1.이후 주거 이전자부터 적용]
* 5톤 이하의 이사 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7.5톤이 넘는 경우 7.5톤을 상한으로 함)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3. 지급액 감액
○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중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4. 신청절차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 「이주비 청구서(별지 제99호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위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이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경우에는 지급가능(소멸시효 3년)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7조(이주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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