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의 제2항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12.1월로 정년일까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 할 수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1월 정년퇴직일 이후부터 새로운 입사시점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13.1월로부터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연차수당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의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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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