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가능 여부 질의 및 우회노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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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질의하신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도로법 59조 및 시행령 제55조의3에 의한 운행제한(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위험 방지) 대상차량에 해당 합니다. 그러나, 도로법 54조 제1항에 의거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서를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시고, 이용 노선의 해당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도로공사과 박진홍 02-2125-2637, 수원국도 구조물과 장웅현 031-218-1775, 의정부국도 구조물과 031-820-1758)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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