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은 아님)
- 따라서,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연봉제 계약 시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를 초과한 근로시간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월 고정연장근로수당(20시간 고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20시간에 대한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사업주에게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동 초과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의 총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제수당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동 수당은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용자에게 동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 연봉계약서의 총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제수당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없거나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수당은 총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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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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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