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됩니다.
- 즉, 만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2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12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13년1월 16일인 경우 연차는 2013.1.1일자로 발생이 되고,
미사용연차수당은 2014.1.1일자로 발생하는게 원칙으로 귀하의 근무기간이 만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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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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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