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가 부과되며, 7.26 이전 설립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 중 선택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설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적립금)이 전액 손비인정되고,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도 강화되어 노사 모두에게 유익하고,
- 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입 절차가 다소 완화되므로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존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제도 설정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