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1. 지급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취업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 >
- 통상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때
-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여 통근에 현저히 장애를 받는 때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의 특수성 또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이전이 불가피한 때
② 해당 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③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2. 지급금액(고시 제2012-78호)
-「공무원여비규정」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5톤 이하의 이사 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7.5톤이 넘는 경우 7.5톤을 상한으로 함)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3. 지급액 감액
○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중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4. 신청절차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 「이주비 청구서(별지 제99호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위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이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경우에는 지급가능 (소멸시효 3년)
○ 위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이주비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고 이주비 청구서는 관할 고용센터인 안성출장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성출장센터: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7번지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문의 ☏) 031-671-1924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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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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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