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각각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육아의 대상이 없는 임신상태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내 별도로 병가 휴직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서 출전전후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만약, 위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출산 전이라도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오니 사업장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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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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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