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2시간을 쉴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가 있는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2시간을 쉴 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연장근로를 하루 2시간 씩 하는데, 누적해서 8시간이 되면 하루를 쉴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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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실시가능하며 , 휴가부여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간에 서면합의로 벙하는 바에 따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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