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2시간을 쉴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가 있는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2시간을 쉴 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연장근로를 하루 2시간 씩 하는데, 누적해서 8시간이 되면 하루를 쉴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