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에 참여중이시라면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담당자(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86)의 별도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개별연장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급여를 일정기간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확답을 드리지 못함에 양해 부탁드리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해당되실 경우 관할 고용센터(서울서부고용센터) 담당자(02-2077-6086)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개별 연장 급여>
◆ 지급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대상자 선정 요건(모두 충족)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외)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직업소개외에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포함)
※ 수급자 본인이 워크넷을 통하여 입사지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단,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 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업중인 자는 제외)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연장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기준 이하인 자 (고시 제2012-77호)
① 급여기초임금일액 : 58,000원*이하일 것(이직전 최종사업장 기준)
*(58,000원 × 30일 = 월 174만원)
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70,000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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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