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 바, 수습기간도 근로를 한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관계 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13년 1월 7일이라면 2014년 1월 6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2월까지 근로할 경우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귀하가 2014년 1월 6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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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