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하나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경우 질문 1.에 대하여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하셔야 하며 질문 2.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하시면 되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별도 휴업 및 폐업처리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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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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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