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3차 사업 관련 의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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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SE 부결은 아주 잘된 선택이였다고 봅니다.
FX-3차 사업을 재검토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번처럼 엉뚱한 기체가 최종 후보에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므로
1. 개발이 완료되어 배치된 지 20년 미만일 것, 개발 중일 경우 시제기가 존재해야 할 것
2.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설계된 전투기일 것
3. 2020년 이전에 도입이 가능할 것

이 세 가지가 요구 조건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F-15SE, 유로파이터 타이푼 T3B 같은 전투기를 방지하고 5세대 스텔스기를 도입해 억지력을 증강시키고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5년간 공백이 우려되는데, FA-50에 암람 및 하푼 능력 부여, AESA 레이더 탑재 개량+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보단 미래를 생각해서, 차'기'가 아닌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길 바랍니다.
FX-3차 재추진에서 조속하고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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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F-X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및 전쟁 주도권을 조기 장악하기 위해 고성능 전투기를 국외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24일 미국의 F-15SE와 F-35A 및 유럽의 유로파이터 등 3개 기종 중에서 보잉사의 F-15SE를 기종 결정(안)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에 상정하였으나, 기종별 임무수행능력, 비용 등 분야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FA-50 성능 개량에 대한 의견은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경공격기사업팀으로 통보하여 향후 성능 개량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 02-2079-59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914)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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