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형태이며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8월14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아래 산정방법에 의거 산정된 금액만큼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월급액× 근무일수/해당월의 달력상의 일수
* 1,800,000원×14일/31일 = 812,904원
○ 만약, 위 금액만큼 지급받지 못하였더만 사업주에게 지급요구를 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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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