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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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6월 말에 정리해고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1일 경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퇴사처리를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퇴사를 6월30일에 하더라도 마직막 급여일이 7월 10일이라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접수 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7월 1일에 바로 퇴사처리 및 서류접수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회사의 얘기가 타당한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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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2013.6.3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2013.7.15.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귀하께서 동 기일 이전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없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선 사업주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즉시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 우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사업주에게 신고를 독려 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센터 담당자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실,이직확인서 확인청구시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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