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2013.6.3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2013.7.15.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귀하께서 동 기일 이전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없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선 사업주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즉시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 우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사업주에게 신고를 독려 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센터 담당자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실,이직확인서 확인청구시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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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