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연가발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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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013년1월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내년부터 복귀 할 계획인데 회사에선 일년동안 휴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연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2014년 복귀 했을 시에 연가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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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는 취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계산에서 있어서 출근율은 “출근일 ÷ 소정근로일 수”로 산정을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이므로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때의 연차휴가 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연차휴가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당해 사업장 일반근로자의 연장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근로자의 연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라는 것은 전년도 출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여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그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과 일치하게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가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이 매년 1.1~12.31인데. 근로자도 1.1~12.31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0일이 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2012.1.1.~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2013.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바, 2012.1.1.~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을 하였으나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이월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3.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기안내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과 일치하게 사용한 경우 그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첨부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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