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써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즉,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및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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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