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급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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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 후3개월로 알고있는데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임신 후 2~3개월에 그만두게 되면
모성보호급여 신청은 못하는 건가요?
육아휴직 수당도 마찬가지구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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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써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즉,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및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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