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의 지하수개발이용시 지하수법과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인허가과를 모두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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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4조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내의 물이용에 대해선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사항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천법 제2조 제8호)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조 (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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