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압류처분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때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재개되는 것이나, 당초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어 압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해제를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압류취소를 요구할 것인지는 압류처분의 하자 여부에 달려있으며 일정사실이 발생하여 특별한 행위 없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압류의 실효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밖에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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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