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차액 지급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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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휴가중으로 출산급여신청을 한상태 입니다. 출산휴가 중 급여 지급건에 관련해서 급여담당자에게 차액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는데 차액분 지급은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2개월동안의 차액분은 지급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지급이 없다고 하면 받을수 없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한걸로만 받고 끝내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액분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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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 만일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때는 사업장명, 회사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출석요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위반여부가 확인되면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 연장 가능)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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