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 만일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때는 사업장명, 회사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출석요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위반여부가 확인되면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 연장 가능)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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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