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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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기간 3개월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2)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해도 적법합니까?

3) 수습기간 중에는 회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적법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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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을 설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즉,  법적으로 근로자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함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다만,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합니다.(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

3. 4대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18세미만 또는 60세 초과 근로자(임의가입 가능)
  -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고용보험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여부를 사업장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미가입한 후 3개월후에 정직원으로 전환시 가입도 가능하며, 수습기간시 가입한 후 3개월 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급여 변동시 보수변경신고도 가능합니다.)

◯ 4대보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보험(1350), 산재보험(1588-0075)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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