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도 사전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굴착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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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지질조사 등을 위해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굴착행위 신고하여야 함.

○ 지하수법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굴착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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