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그 적용법령이 다르므로 별개의 업종이라 할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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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지하수법 제22조 (地下水開發ㆍ利用施工業의 登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