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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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그 적용법령이 다르므로 별개의 업종이라 할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2조 (地下水開發ㆍ利用施工業의 登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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