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면 43,740원(= 4,374원 × 10시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