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직 중 일반건강검진 실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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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회/년 7월경에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사원이 3월 1일부터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중인데 다음해에 복직한다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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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면 가능한 이른 시일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타당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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