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정규직원의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신규채용 절차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1)을 산정시점으로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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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