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무회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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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비인가시설로 시작하여 2006년 공식 신고 시설로 전환후에 2008년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시에 3.3%의 세금을 제한후 받았고, 복식부기를 꼭 해야한다기에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맡겨서 운영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복지시스템을 사용한 회계도 병행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장기요양급여가 비과세로 변경되어 더이상은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며 아래와 같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개인운영시설이 재무회계규칙을 꼭 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법이 없다면 지침이 있는지? 그리고 벌칙은?)
2. 종사자에게 급여책정시 시군구의 통제를 꼭 받아야 하나요?
(개인운영시설의 급여책정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가능한지 여부)
3. 품위서,지출결의서를 꼭 출력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산자료로 가지고 있고 영수증만 편철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안됐느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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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

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며,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인건비에 관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운영위원회 승인대상

목록에 종사자 인건비등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의 별도 규정을 권고등의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우리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할 시.군.구청장과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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