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어떠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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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은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환급사유에 해당하고 형질변경(산림훼손)이 안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부가 형질변경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가능한 사유는「산지관리법」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사유로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부과대상 면적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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