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어떠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어떠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산림자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은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환급사유에 해당하고 형질변경(산림훼손)이 안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부가 형질변경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가능한 사유는「산지관리법」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사유로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부과대상 면적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기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기간 만료 또는 취소로 형질변경된 지역에 산지복구를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단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을회관 조성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가능한지요?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적용 여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