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은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전휴휴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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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