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양구 복지서비스과입니다.
계양구에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어진 노인전문요양원이있습니다.
의료법인재단으로 운영되고있고, 현재 경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에 가압류가 설정되는것은 사업정지 또는 사업폐지 될 수있는 사항이나, 보조금 환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해서 대표께서 휴지를 하신 후에 입조사 전원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 휴지 의결서가 있어야합니다.
의료법인의 다른 이사들이 휴지의결서를 내지않을 경우,
의결서가 없는 휴지신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