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6항 직원의 배치기준을 참조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직종별 구분에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직종의 경우 간호,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라고 규정되어있어 배치 직종에 따른 자격증소지를 해야함이 이해가 명확합니다만...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의 경우

법규 시행규칙을 참조하면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규정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무국장에 대한 직종의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것인지요?

시설장의 경우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사회복지사의 경우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라는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은 자격증의 소지여부와 관계 없이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의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명만 배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앞의 3개의 자격구분 중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증 소지규정이 없다면 사무국장의 배치만으로 허가 및 운영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사무국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장도 두고, 사무국장 또는 복지사를 구분해서 두게 되어있으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3직종 중 1직종만을 두게 표기되어 있어 자격에 대한 표기가 없는 사무국장의 배치만으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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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의 장 또는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중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의 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 또는 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는 겸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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